2020. 11. 13. 11:46
내맘대로의 EPUBGUIDE.NET에서 편집자의 의도를 그대로 살려 전자책을 제작해 드립니다.
종이책의 편집 스타일을 최대한 유지하며, 팝업 주석 처리, 이미지 확대 축소 등 전자책의 장점을 반영하여 전자책을 제작합니다. 탬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책 한권 한권 고유 스타일을 살리기 때문에 전자책에서도 종이책 디자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선정 도서는 ‘제작 난이도별 제작비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제작 단가를 산정하고, 일정에 맞춰 제작을 해 드리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https://www.epubguide.net/notice/309오래 전 작성된 글은 현재의 Sigil 버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등록 일자를 확인 하고 1년 이상 지난 글은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을 제작할 때 서지정보 3개를 요청드립니다.
1. 전자책 출간일
2. 전자책 정가
3. 전자책 ISBN
이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자료를 납본받을 때
EPUB 같은 전자책 파일인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반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규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본 불가 사유서에 보면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일, 가격, ISBN]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표기가 안돼있으면 반려하는 것 같아요.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는 판권면에 항상 표시돼 있어
책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출간일, 정가, ISBN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 중 정가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무서운 규정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이 규정으로 과태료 받았다는 출판사는 보지 못했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요.
주요내용 및 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해야 함 (* 출판법 제22조 제3항 근거,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도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정가대로 판매하되,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 근거,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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