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내.맘.대.로 2015. 1. 7. 10:31

내맘대로의 EPUBGUIDE.NET에서 편집자의 의도를 그대로 살려 전자책을 제작해 드립니다.

종이책의 편집 스타일을 최대한 유지하며, 팝업 주석 처리, 이미지 확대 축소 등 전자책의 장점을 반영하여 전자책을 제작합니다. 탬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책 한권 한권 고유 스타일을 살리기 때문에 전자책에서도 종이책 디자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선정 도서는 ‘제작 난이도별 제작비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제작 단가를 산정하고, 일정에 맞춰 제작을 해 드리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https://www.epubguide.net/notice/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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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ipa.or.kr/info/publisherContract.do#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에 제정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입니다. 

출간 유형별로 총 7종의 계약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작가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출판사 간에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작가는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고, 출판사는 작가의 책을 출간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출판사들이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출판사에 무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에 우선해 법의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출판사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작가는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제대로 된 답변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통해 검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표준계약서'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만들어 졌는지만 확인을 하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계약서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서는 조금식 변경이 됩니다.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와 다르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도 안되며, 표준계약서라고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서도 안됩니다. 표준계약서에서 변경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그리고 출판사나 작가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는 꼭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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