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Tech/실전! 전자책 제작

전자책 서지정보 필수 항목

내.맘.대.로 2020. 11. 13. 11:46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협조문(전자책 분야 가격표시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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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을 제작할 때 서지정보 3개를 요청드립니다.

 

1. 전자책 출간일

2. 전자책 정가

3. 전자책 ISBN

 

이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자료를 납본받을 때

EPUB 같은 전자책 파일인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반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규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본 불가 사유서에 보면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일, 가격, ISBN]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표기가 안돼있으면 반려하는 것 같아요.

자료명, 저자명, 발행처는 판권면에 항상 표시돼 있어

책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출간일, 정가, ISBN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 중 정가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무서운 규정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이 규정으로 과태료 받았다는 출판사는 보지 못했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요.

주요내용 및 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해야 함 (* 출판법 제22조 제3항 근거,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도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정가대로 판매하되,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 근거,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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